목 적
-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은(이하 복지관)은 2011.9.30. 시행된 「개인정보보호법(제정 2011.3.29. 법률 제10465호)」에 의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, 후원자, 직원 등 모든 정보주체의 정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제정한다.
적용범위
-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적용한다.
용어의 정의
-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개인정보”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함)를 말한다.
- “개인정보처리”란 개인정보를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 정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- “개인정보처리자”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지관 을 말한다.
- “개인정보 보호책임자”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- “개인정보취급자”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.
- “개인정보처리시스템”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.
- 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․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.
- “개인영상정보”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․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“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”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공개된 장소”라 함은 공원, 도로, 지하철, 상가 내부,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.
- “개인정보파일”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(集合物)을 말한다.
개인정보 보호 원칙
-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・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기관 내에 정보주체가 먼저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개인정보의 수집목적
-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다.
- 이용자
- 전산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이용자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
- 복지관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용료 수납관리
- 장애인복지서비스 통계자료 활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제공
- 복지관 홍보 자료 제작을 위한 사진 등 영상자료
- 자원봉사자
- 자원봉사활동 행정관리 및 성과관리 활용
- 자원봉사자 실적관리
- 후원자
- 기부금 영수증 발급
- 전산 등을 이용한 후원자 관리
- 직원
- 인사관리(임용, 승진, 교육 등)
- 행정관리(4대보험 가입, 급여 지급 등)
개인정보처리의 위탁
- 정보주체는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요구
-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삭제요구
- 처리정지 요구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
- 개인정보 수집항목에는 고유식별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이메일 등)와 민감정보(장애 유형, 등급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, 치료 경력, 초상권 등)가 포함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정보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얻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개인정보 보유 및 보유기간
- 개인정보가 보관된 PC, 문서보관함 등에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-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사망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보유를 원칙으로 한다.
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-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는 지체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.
- 파기절차는 서면으로 보관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아래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,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한다.
영상정보처리기기
-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(개인정보 취급자)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며,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(개인정보 취급자)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.
정보주체의 권리보장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·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- 정보주체로부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.
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
-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스시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인가되지 않는 접근(개인정보의 불법 사용, 누출, 훼손 등)을 관리적(조직내부의 정책 또는 규정 등)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.
-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록 접근 일시 및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보관중인 PC 등 전자기기는 최신 백신프로그램의 설치 및 업그레이드, 방화벽 설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.
- 개인정보를 보관중인 PC 등 전자기기와 공유서버 등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이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.
- 메신저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, 불가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판단 하에 기능의 제한적 검토 후 사용해야 한다.
- 전산프로그램 상에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잇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개인정보가 보관된 PC, 문서보관함 등에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
- 복지관이 보유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이나 타 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모든 절차는 공문서에 의한다.
관련 양식 및 기록 관리
- 본 지침과 관련된 양식 및 기타 기록은 다음과 같으며, 작성 완료된 양식 및 기록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.
관련 양식 및 기록 관리
No |
양식 및 기록명 |
양식번호 |
매체 |
보유기간 |
작성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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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(고객) |
FOP0101-01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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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종사자,강사용) |
FOP0101-02B |
P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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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책임자
-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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